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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 제1조
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.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
본문
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내용
국호
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. 전제공화국 등의 공화국과 군주제를 부정한다.
주권의 소재
헌법의 기본 원리
국민 주권
유신헌법에서는 2항이 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”고 규정되었지만, 제5공화국 헌법에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.
출처 : 다음 백과사전
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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